김용건 76세에 얻은 아이…하정우와 상속 비율은? [법알못]

입력 2021-08-02 15:01   수정 2021-08-02 17:25


39세 연하 여성과 임신 스캔들로 충격을 준 배우 김용건(76)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용건은 2일 입장을 통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 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가끔 들렀고, 혼자 있을 때면 외부에서 식사를 배달 시켜 주기도 해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면서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며 좋은 관계로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2021년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다. 제 나이와 양육 능력, 아들들을 볼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김용건은 "당시 그 누구와도 이 상황을 의논할 수 없었던 저는, 상대방에게 제가 처한 상황만을 호소하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면서 "애원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였고, 2021년 5월 21일 자신의 변호사와만 이야길 하라며 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했다.

이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주었다"면서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 생각보다 상대방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다. 연락이 어렵더니 대신 고소로 뜻을 전해 왔다"면서 "제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혹여라도 법에 저촉되는 바가 있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지난 24일 김용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했고, 최근 조사를 마쳤다. 김용건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날 2008년 당시 김용건의 나이는 63세, 고소인의 나이는 24세였다. 두 사람은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건은 영화 배우 하정우(김성훈)와 차현우(김영훈)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 혼외로 낳은 아이는 친부의 자식들과 동일하게 상속에 대한 지위를 갖게 된다"면서 "아이가 친자로 확인될 경우 1/n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친부가 혼외 관계로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여성과 혼인 관계가 되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리면 법적 자녀로 인정된다"면서 "혼인하게 될 경우 여성 또한 자녀의 1.5 비율의 상속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만에 하나 친부가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임의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려주지 않을 경우 여성은 강제인지, 즉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여성 혼자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엄마가 이를 대신 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아이가 직접 할 수도 있다"면서 "상속권이 있더라도 공적 서류에 등록해두어야 나중에 생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 등의 정보는 담기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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